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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차간편허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조회수:1367 1.245.98.11
2019-03-07 11:10:49
폐수처리기 자체에 ( 유수 분리시설 + 유량 조절시설 + 응집 시설 + 활성탄 처리조 + 필터 시설 )
등을 갖추고 있어 기존 폐수처리기에서 할수없는 부분을 첨가하여 기존 토목시공을 생략하고
간단처리 할수있는 세차시설을 함으로 세차허가를 득할수가 있으며  차량이 많을시 부분 토목 및
그레이팅 세차배수를 만들어 작은 저수조로 자동 폐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HP 010 8004 1297      
 
 

::웰빙코퍼레이션님께서 쓰신글============
 
홈페이지 내용에 보니 손세차 바닥을 폐수처리가로 활용하능
하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손세차 허가또한 궁금하구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 스팀세차장경우에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비용또한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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