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허가 조건
먼저 각 시도 관할 관청(시청, 구청 등)에서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건축과 또는 허가계에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즉석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용도 지역중 전용주거, 전용공업,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용도 지구 미관1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건축법상 허가가능 지역이므로 각 시도별 조례에 따른 허가제한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표 참조
지역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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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일반 | 준 | 중심 | 일반 | 근린 | 전용 | 일반 | 준 | 보존 | 생산 | 자연 | |||
X | 1종 | 2종 | 3종 | O | O | O | O | X | O | O | X | X | O | |
△ | O | O |
지구별 | 풍치 | 주차 | 정비 | 미관1 | 미관2 | 미관3 | 미관4 | 미관5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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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O | X | △ | O | O | O | X |
타 법률 저촉 여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세차 시설 불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유소 내 허가 조건
주유소내 편의시설 설치 및 현대화지침 '87. 4.9 내무부 재정에 의거 주유소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가능
(단, 각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 상이)
세차장 최적 위치
접근성이 편리한 대로변 옆이나 코너 지역
세차장 전면 부지를 통과하는
차량 평균 속도 60km 이하
일상 생활이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많은 상업지역
젊은 연령층 운전자가 많은 지역
주변에 자동차 관련 점포가 많이 위치한 곳